2024.09.10 발의 ·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선출 방식을 제한하고 연임 횟수를 최대 2차례로 못박아 장기 재직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이사장 선출 방식 제한
이사장을 뽑는 방법에서 대의원회 선출 방식을 빼고, 회원 직접 투표 또는 총회 선출로만 뽑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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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5항 단서
변경 전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법 또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할 수 있어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은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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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된 선출·임기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선출되는 이사장부터 적용되고, 시행 당시 이미 2차례 연속 연임한 이사장은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2차례 중임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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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사장
새마을금고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임원의 우두머리 자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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