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 보호와 안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이 통과될 것을 대비하여, 국가재정법에 해당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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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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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목적이나 사업을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도로교통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따로 모아 관리하기 위한 용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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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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