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드는 제정안이에요.
기본계획과 발전협의회 마련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학·연이 참여하는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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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적용례는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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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성생물학
생명체의 구성요소와 시스템을 공학적 방법으로 설계·제조·활용하는 생명공학 분야의 학문 및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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