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복지시설 우선 설치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지역아동센터 같은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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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아동복지시설의 확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1조의2(아동복지시설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아동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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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정부가 별도로 관리·지원하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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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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