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의료·생활·주거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기념사업을 지방자치단체도 맡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파독 목적에 '기술습득' 명시
파독 광부와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독일에 진출한 목적을 '임금'뿐 아니라 '기술습득 및 임금'으로 명확히 밝혀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기술습득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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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제2호
변경 전
파독 광부는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간호사·간호조무사는 1966년 1월 29일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에 진출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으로 정의돼 있었어요.
변경 후
독일에 진출한 목적을 '임금'에서 '기술습득 및 임금'으로 바꿔서, 이들이 임금뿐 아니라 기술습득을 목적으로도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함께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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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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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대상자
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파독 광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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