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한국은행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를 넓히고, 통계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통계자료 제출 의무화
한국은행이 통계자료 수집ㆍ작성을 위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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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변경 전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위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자료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항 내용은 그대로 두고, 자료와 정보의 제출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제2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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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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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화신용정책
한국은행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통화량이나 금리 등을 조절하는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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