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선박을 계선(정박)하겠다는 신고를 받아주기 전에 관리청이 실제 선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계선신고 전 실제 확인 절차 신설
지금은 관리청이 계선신고 내용을 서류로만 검토해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박의 상태와 계선 장소 등을 실제로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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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선박의 계선 신고 등)
변경 전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리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상태 및 계선 장소 등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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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선
선박을 운항하지 않고 항구 등에 매어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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