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지금은 대통령령에만 근거를 둔 국군방첩사령부의 설치와 직무·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는 제정법이에요.
국군방첩사령부 설치 근거를 법률로 격상
군 방첩, 군사보안, 군 관련 정보 수집·처리 업무를 하는 국군방첩사령부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법률에 근거해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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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로 규율하는 이유
발의 의원들은 국가정보원·검찰청·경찰청 등 다른 정보·수사기관과 달리 국군방첩사령부는 대통령령에만 설치 근거가 있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정치적 중립성 위배나 인권침해 문제 제기를 고려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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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첩(防諜)
다른 나라나 세력의 정보 수집·공작 활동을 막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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