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여러 지자체가 상수도 사업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통합해서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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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수도사업 통합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관리를 통합해서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해서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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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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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국가가 지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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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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