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건축사 등의 해체계획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건축물 검토 생략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서명날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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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5항 단서에 따라 검토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도록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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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제30조제3항 및 제5항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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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체계획서
건축물을 철거할 때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담은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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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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