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도록 예외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초단시간 노동자 퇴직급여 예외 삭제
지금은 4주간 평균해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 예외를 없애서 초단시간 노동자도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받도록 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예외는 그대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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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예외는 그대로 두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예외는 삭제해서 이 근로자들도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받게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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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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