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신체적 제한을 할 때 세부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어기고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체적 제한 위반 시 처벌 대상 확대
지금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신체적 제한(격리·강박)을 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치료·보호 목적이 아닌 징벌 등의 목적으로 환자를 격리·강박하거나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장시간 묶어두다 사망에 이르게 해도 지시자나 행위자를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에 신체적 제한 조치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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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 제2항
변경 전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보호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위험을 회피하기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에만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고, 격리는 해당 시설 안에서 해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은 격리실에서 단독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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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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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체적 제한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몸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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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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