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가맹점사업자가 단체를 만들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보복하지 못하도록 보복조치 금지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도 보복조치 금지 대상에 추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ㆍ가입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상품 공급 중단,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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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제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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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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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즉 프랜차이즈 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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