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의 영상물 삭제ㆍ보전ㆍ신분위장수사 권한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처벌 강화 및 성적괴롭힘죄 신설
딥페이크 편집물의 반포 등에 대한 형량을 5년→7년 이하 징역(5천만원→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고,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는 7년→10년 이하 징역으로 올려요. 또한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적괴롭힘죄'(제13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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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제3항
변경 전
편집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포등을 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변경 후
편집등 및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의 벌금,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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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이에요.
디지털 성범죄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절차를 마련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등의 특수한 수사 기법과 관련 절차를 규정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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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사람의 얼굴ㆍ신체ㆍ음성을 이용해 실제와 다르게 편집ㆍ합성ㆍ가공한 영상물이나 음성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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