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도권 밖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절반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수도권 외의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상업용 제외)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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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상업용 제외, '비수도권지역등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주택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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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등을 새로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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