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보호관찰 대상자가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불법촬영물을 갖고 있지 못하도록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접근 금지 대상에 온라인 공간이 포함돼요
피해자 등 재범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그 사람을 나타내는 온라인 캐릭터·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도 포함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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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3항제3호(접근 금지)
변경 전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만 규정돼 있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온라인상의 캐릭터, ID 등 디지털 데이터와 물건에 접근하는 방식도 접근 금지에 포함되도록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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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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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관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교도소에 가두지 않고 사회 안에서 지내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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