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주택 한 채를 더 가져도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는 법이에요.
비수도권주택 보유자를 위한 새로운 양도소득세 특례가 생겨요
주택 1채(양도주택)와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비수도권주택)를 보유한 1세대가 양도주택을 팔 때, 비수도권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고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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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3(비수도권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변경 전
지금은 비수도권주택을 별도로 보유한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주택 1채와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양도주택과 같거나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양도주택을 양도하면 비수도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고, 다른 주택을 더 보유하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으며, 실지거래가액 제한도 받지 않도록 하고, 취득 확인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해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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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세대 1주택자
세법상 한 가구가 집을 한 채만 가진 것으로 인정받는 지위로,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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