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허위영상물(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도 형사재판에서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확대하는 법이에요.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소지죄 정도만 배상명령 신청 대상이었는데,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반포,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까지 배상명령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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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2호(배상명령 대상 범죄)
변경 전
배상명령 대상에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 제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만 포함돼 있어요.
변경 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와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와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배상명령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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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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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상명령
형사재판을 하는 법원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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