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형을 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할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처벌에 대한 의견을 추가하는 법이에요.
양형 조건에 피해자 관점 요소가 새로 들어가요
지금까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은 범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등 가해자 중심으로만 구성돼 있었는데, 여기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양형 의견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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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양형의 조건)
변경 전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4가지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4가지 사항에 더해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작 사항으로 추가해요.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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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죄로 인정된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얼마나 줄지 정하는 과정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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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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