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성범죄 피해자에게 증인신문 없이 의견을 진술할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피고인 측의 부적절한 신문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증인신문 없이도 의견 진술 가능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등의 신청이 있으면, 증인신문 방식이 아니라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해 정도·결과, 피해 회복 여부,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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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9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변경 전
검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을 때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했어요.
변경 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수사진행상황, 사건처분결과, 공소제기 사실, 형집행에 관한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대상과 내용이 늘어나고, 통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다만 사건 관계인의 명예·사생활·생명·신체 안전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고, 통지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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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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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증인을 불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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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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