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앱 마켓 순위에 매출·판매실적 순위뿐 아니라 최근 1주일 이용자 수 기준 순위도 함께 표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자 수 기준 순위 병행 표시 의무
앱 마켓사업자가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최근 1주일 간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도 함께 보여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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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9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22조의9제1항은 앱 마켓사업자가 결제·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 의무만 정하고 있고, 순위 표시 방식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앱 마켓사업자가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근 1주일 간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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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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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공간인 앱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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