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메타버스나 게임 속 캐릭터·계정에 성적인 언동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성적 언동을 불법정보로 규정
성적 욕망이나 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새로 포함시켜요. 사람을 표상하는 캐릭터나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도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제1항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변경 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전시하는 정보,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 등을 유통하지 못하도록 각 호에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각 호는 그대로 두고, 성적 욕망 내지 만족을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포함해요)을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1호의2로 새로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