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토지수용, 세금감면, 기금 설치 등 시·도지사 권한과 특례 규정을 새로 담은 전부개정안이에요.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을 시·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27조 및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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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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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사업 시행 여부와 방법을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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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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