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넓히는 범위를 '지역'만이 아니라 '산업·지역·업종'으로 확대하고, 결정 주체를 행정관청에서 중앙노동위원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구속력 확장 범위를 산업·업종까지 확대
지금은 하나의 지역에서 일하는 동종 근로자에게만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산업이나 업종 단위에서도 확장 적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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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적용 범위를 산업·지역·업종으로 넓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했어요. 결정 주체도 행정관청에서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로 바뀌고, 산업·지역·업종에서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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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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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의하여 맺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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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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