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근로자가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근무처 변경 규정을 손보고, 법무부에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 신설
법무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사증 발급, 출입국 절차, 거주·취업·정착지원, 준법교육 업무를 맡을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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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증의 발급, 출입국 절차, 거주·취업·정착지원 및 준법교육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운영 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참조해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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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21조제1항제2호(인구감소지역 관련 신고 대상)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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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류자격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머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적 자격의 종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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