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불법 의약품·불량식품 온라인 판매처럼 공공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른 사안보다 먼저 신속하게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속 심의 근거 마련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다른 사안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8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다른 사안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이나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심의하고 제재조치를 정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