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인정보 열람 등을 요구할 때 내는 수수료를 개인정보처리자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수료·우송료 산정 기준 구체화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가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3항
변경 전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고,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해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인정보처리자가 청구하는 수수료와 우송료는 가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구체화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열람등요구
개인정보의 열람, 전송,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등을 요구하는 것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