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대상에 대학 및 대학가 주변 지역을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도시재생혁신지구 정의에 '교육' 기능 추가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인데, 여기에 '교육' 기능이 추가돼서 대학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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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항 제6호의2
변경 전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했어요.
변경 후
정의에 '행정' 기능과 함께 '교육' 기능이 추가돼서, 대학처럼 교육 기능이 집적된 지역도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조성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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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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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재생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와 새로운 기능 도입 등을 통해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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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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