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가맹지역본부도 보호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이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돼 있었는데, 이제는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가맹지역본부도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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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7호
변경 전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본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변경 후
가맹지역본부의 정의는 그대로 두면서, 가맹본부와 체결하는 계약을 '가맹대행계약', 대행하는 사업을 '가맹대행사업'이라고 부르는 용어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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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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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주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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