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행정사가 되려면 시·군·구에 신고하는 대신 행정사회에 등록하도록 바꾸고, 무자격자 규제와 청탁·알선 벌칙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업무신고를 행정사회 등록으로 일원화
지금은 행정사가 되려면 시·군·구에 업무신고를 하고 별도로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사회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통일돼요. 등록 거부·취소도 행정사회가 등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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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행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한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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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사의 등록 절차와 심사, 그리고 등록증 발급과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행정사의 등록 취소 사유와 절차, 그리고 관련 통지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무소 이전, 폐업, 휴업 등 행정사의 업무 상태 변화에 따른 신고 절차예요.
부당한 광고나 청탁 등 금지되는 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 규정들이에요.
행정사회의 역할과 목적, 그리고 행정안전부 관련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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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사
국민을 대신해 행정기관에 내는 서류 작성이나 인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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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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