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당 가입이 가능해지는 공무원도 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수 있게 하되, 자신이 거주ㆍ근무하는 지역의 국회의원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에는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정당 가입 가능 공무원의 후원회 가입 길 열림
지금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후원회 회원도 될 수 없어 공무원은 후원금을 낼 수 없었는데, 관련 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후원회 회원이 되거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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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자신이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지역을 관할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해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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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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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나 정당 등의 정치활동을 돕기 위해 후원금을 모으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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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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