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탄소중립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시키고 회의록 공개와 자료 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위원 추가
지금은 정부위원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장 대표로만 구성되던 위원회에 사용자단체 추천 3명 이상, 노동조합 전국연합단체 추천 3명 이상, 농어업인단체 추천 2명 이상, 자영업자 관련 단체 추천 2명 이상, 시민단체 추천 2명 이상을 새로 위원으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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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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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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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대기 중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양을 뺀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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