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정부가 식품 위해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이를 위한 식품위해예측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해예측 개념 신설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소 관련 정보를 모으고 분석해서, 모델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위해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위해예측'이라는 개념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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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해예측"이란 식품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모델·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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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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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통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나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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