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에게 배우자가 없으면 부모와 합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없으면 부모와 합장 허용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면 그 부모를 합장할 수 있게 돼요. 부모의 유골이 없으면 위패 형태로 함께 모실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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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이 제3항에 따른 배우자가 없을 경우 안장된 사람의 부모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부모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부모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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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모를 안장 대상이나 합장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안장 심의와 관련한 권한 및 조사 범위 확대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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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장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모셔서 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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