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때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권한 위임·위탁 관련 기관 규정도 손보는 법안이에요.
위해성평가 시 전문가 의견 청취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위해성평가를 할 때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규정이 법률에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까지 고시에만 있던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 위해성 평가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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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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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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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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