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직업을 못 갖게 막던 조항들을 없애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한꺼번에 고치는 법안이에요.
긴급전화센터·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서 파산 조항 삭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등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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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는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ㆍ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었어요.
변경 후
이 항목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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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조치는 개정 규정과 상관없이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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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 자격이나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법적인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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