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살유발정보는 아니지만 자살과 관련된 자극적인 정보가 퍼질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자에게 이용자 주의 안내를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자살 관련 정보에 대한 새 대응 수단 마련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자살유발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살과 연관된 자극적인 정보가 SNS 등에서 늘고 있어, 이에 대응할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자살유발정보는 아니지만 자살과 연관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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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유발정보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 데 쓰이는 정보로, 자살동반자 모집정보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정보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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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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