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한국은행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비은행 금융기관 전체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자료제출요구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만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그 법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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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자료제출요구권) 제3호
변경 전
제1호(금융기관)와 제2호(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금융업자)에 속하지 않는 자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자료제출요구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대상을 넓혀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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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료제출요구권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 대상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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