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공연 관람객의 본인 확인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람자 본인 확인 시 최소 정보 요청 원칙 마련
공연자는 관람객의 입장권등 본인 구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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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8(관람자 확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연자는 해당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권등의 본인 구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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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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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연자
공연을 주최하거나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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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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