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매년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정해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념행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기요양의 날' 제정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요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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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장기요양의 날)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기요양사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장기요양요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장기요양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사업을 실시하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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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요양사업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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