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취업하려는 사람의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교육장의 아동학대 범죄 경력 확인 권한 신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학대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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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7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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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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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등 아동에 대한 폭력·유기·방임과 관련된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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