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 감면 요건에서 '고의·중과실 없음'을 빼고, 대신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였는지를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면책 요건에서 고의·중과실 없음 삭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타인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하는 요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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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변경 전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변경 후
소방활동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라는 요건은 빠지고, 그 자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요건이 들어가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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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법적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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