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을 5명으로 늘리고, 위원 임명을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르도록 하며, 사무처장은 위원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임위원 수 확대
위원장과 위원 1명이 상임위원이던 구조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수를 5명(위원장 및 위원 4명)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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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변경 후
위원 정수 9명은 그대로 두고, 상임위원 부분을 '위원장 및 위원 4명'으로 늘려요. 상임위원이 총 5명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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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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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위원회에 상근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위원을 말해요. 비상임위원과 달리 매일 출근해 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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