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식품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건강진단 비용의 국가 부담
현재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다루는 영업자와 종업원은 공중보건을 위해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진단이 공공의 안전을 위한 필수 절차인 만큼, 그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임에 맞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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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건강진단) ④
변경 전
현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를 총리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40조(건강진단)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건강진단 비용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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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첨가물
식품을 만들거나 가공할 때 맛을 내거나, 색을 입히고,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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