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군인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다가 생긴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직무수행 중 형사책임 감면 근거 마련
군사작전이나 재난 대응 과정에서 위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동하다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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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3(직무수행에 대한 형의 감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사작전 수행이나 재난 대응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명백하고 긴급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군인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제거하려고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무수행이 불가피했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였으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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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손실보상 규정 중 제50조의2제1항제1호·제2호는 법 시행 이후 군인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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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경
형벌의 정도를 원래보다 가볍게 낮추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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