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뿐 아니라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재원이 늘어나요
지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만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 재원으로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도 재원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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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립) 제4항
변경 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재원을 '다음 각 호의 기금'으로 바꾸고, 1호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2호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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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률안은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7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서,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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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방송통신위원회가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수립·시행하는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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