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가맹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휴가·휴식까지 넓히고, 단축 기간에 가맹본부가 대체 인력을 파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넓어져요
지금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휴가나 휴식을 이유로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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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2호
변경 전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의 세부 목록으로 영업시간, 광고 및 마케팅, 가맹점사업자의 휴가 기간, 단축된 영업시간 동안의 근로자 파견·대체 영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새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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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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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 즉 프랜차이즈 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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