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경비원의 새로운 의무를 만들어요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사람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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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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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비업
시설이나 장소를 지키거나 현금·귀중품을 운반하거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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