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기장이나 공연장에서 경기·공연을 방해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기·공연 방해 행위를 경범죄로 신설
경기장, 공연장, 흥행장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이루어지는 경기나 공연을 방해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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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5호(경기·공연장 등의 방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기·공연장 등의 방해) 경기장, 공연장, 흥행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이루어지는 경기나 공연을 방해하는 사람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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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범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로,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로 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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