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아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신적 피해는 재판상 화해 간주에서 제외
지금은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등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그 피해 전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봤는데, 앞으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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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단서 신설
변경 전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변경 후
다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전에 이미 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이번 개정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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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상 화해
법원의 판결 없이도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해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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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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